피싱 범죄수익 23억 세탁해 준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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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대포) 통장을 개설, 각종 피싱 사기 범죄 수익금 23억여 원을 문제가 없는 돈인 것처럼 꾸민 자금 세탁 조직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과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 2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인 명의를 다수 빌려 대포 통장을 대량 모집·개설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 23억여 원을 분산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대 초·중반 또래인 이들은 서로 은어나 존칭을 쓰며 상하 관계를 위장해 치밀하게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래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둔기로 폭행하거나 강요 등 범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피싱 조직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즉시 끊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또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행위 등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싱 범죄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 관련 피의자 87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올해 4월에는 유령법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범죄수익 436억원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 총괄 수거책을 포함해 28명 검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5379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총책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 4명과 대포 통장 명의를 빌려준 단순 가담자 24명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인 명의를 다수 빌려 대포 통장을 대량 모집·개설하고, 각 계좌에 입금된 피싱 범죄수익 23억여 원을 분산 인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 범행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20대 초·중반 또래인 이들은 서로 은어나 존칭을 쓰며 상하 관계를 위장해 치밀하게 수사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래 조직원이 지시한 인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둔기로 폭행하거나 강요 등 범행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조직화된 범죄조직들이 단순 폭력에서 벗어나, 피싱·자금세탁 등 금융범죄까지 범행을 확장하고 있다.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피싱 조직 검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피싱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전화로 계좌 이체를 요구받을 경우에는 즉시 끊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 또는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 행위 등에는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싱 범죄 관련 집중 수사를 벌여 관련 피의자 87명을 검거, 25명을 구속했다. 올해 4월에는 유령법인을 통한 상품권 거래로 가장해 범죄수익 436억원을 은닉한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조직을 적발, 총괄 수거책을 포함해 28명 검거하기도 했다.
출처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801_000327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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