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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픈채팅방에서 1억 넘게 뜯은 4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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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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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기 1억 1천만 원 편취 사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지인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뜯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 발생일
2023년 3월 15일 ~ 2023년 5월경

► 사건 개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40대 모임’에서 피해자 B씨 접촉

A씨는 배달 일 교통사고, 병원비 대여 등을 이유로 60만 원 편취

이후 2개월 동안 거짓말로 총 111회, 1억1200여만 원 편취

► 범죄 수법

오픈채팅방 접촉: 새 지인을 대상으로 접근

신뢰 형성: 교통사고, 병원비 대여 등 거짓말 활용

반복 편취: 2개월 동안 지속적 금전 요구

사용 목적: 도박 자금 마련

피해자는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받음

► 재판부 판단

피해자 고소 사건 수사 중에도 재차 범행 진행

범행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며 피해 회복되지 않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 6개월 선고

► 사회적 의미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 온라인 사기가 실생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

신뢰를 이용한 반복 편취는 형사처벌 대상임

►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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