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사칭 후 가상화폐로 세탁…보이스피싱 가담자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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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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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5-08-2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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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를 사칭해 업체로부터 뜯은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35)씨는 징역 2년, 중국인 B(36)씨와 C(37)씨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 사건 발생일
2024년 8월 ~ 2024년 12월

► 사건 개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106보병여단 소속 장병 행세 후 피해자에게 물품 주문·대금 송금을 유도
피해자 8명, 약 6천500만 원을 조직원에게 송금
조직원은 계좌 입금 후 가상화폐 구매·전달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세탁

► 범죄 수법
군부대·유통업체 사칭: 전투식량·문구류 등 물품 구매 명목
가상화폐 자금 세탁: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환전 후 조직 전달
유인·보상 구조: 범죄 수익 일부를 보상으로 제공한다고 유인

► 피해 상황
피해자 8명, 약 6천500만 원 피해 발생
범죄 수익금 총 약 7천만 원 가상화폐로 세탁

► 사회적 의미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다수 피해 양산, 사회적 해악 큼
범행에 가담한 사람도 범죄 완성에 중요한 역할, 책임 경감 어려움
피해 회복 노력·합의 등 참작 요소 있으나 엄중 처벌 필요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2091700062?input=119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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