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금융·통신사 책임 강화… 신고 10분 내 전화번호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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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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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수사 기관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신고 접수 10분 이내 차단되고, 휴대전화 개통·판매 관리가 강화되며, 금융기관도 피해 발생 시 일정 부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 범정부 대응 TF 구성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이번 대책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고, 과기정통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8개 정부 기관과 검찰이 참여하는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가 마련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규모 3배 확대

137명이 근무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다음 달부터 운영

연중무휴 24시간, 신고 접수 즉시 분석·대응

▶ 핵심 조치 사항

전화번호 긴급 차단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접수 시 10분 내 임시 차단, 24시간 내 정식 이용 중지

악성 앱 설치 3중 차단

문자 발송 사업자가 악성 문자 차단 시스템 거치도록 의무화

통신사가 악성 앱 설치 링크 접속 및 발신 번호 변조 여부 확인

휴대전화 내장 ‘악성 앱 자동 방지’ 기능 활용

휴대전화 개통·판매 관리 강화

외국인: 여권 1개당 1회선 개통, 안면 인식 확인

불법 개통 판매점 적발 시 통신사와 계약 해지

통신사가 관리 소홀 시 등록 취소·영업 정지 등 강력 제재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 확대

신규 휴대전화, 고급형뿐 아니라 중저가용 모델에도 기본 탑재

AI 플랫폼 통해 금융기관·통신사·수사기관 정보 공유, 통화 중 경고 메시지 제공

금융기관 책임 강화

피해 발생 시, 금융기관의 직접 책임이 없어도 일부 또는 전액 배상 검토

영국·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한 ‘무과실 책임’ 제도 도입 검토

▶ 수사 및 단속 계획

전국 수사 부서 전담 인력 400명 추가 배치

5개월간 보이스피싱 특별 단속 실시

인터폴과 합동 작전으로 해외 총책 검거 추진

▶ 정부 입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새로운 수법으로 증가하며 국민 재산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은 범죄 근절을 위한 정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 의심 전화·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s://www.chosun.com/politics/goverment/2025/08/28/G55HYZXYPBDFRBONFTIJLBSSQ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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