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27억원 전세사기 일당,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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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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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edule 25-08-30 18:15

본문

► 사건 발생일
2021년 11월 ~ 2022년 11월

► 범죄 개요
인천 일대에서 전세 임차인 23명으로부터 보증금 27억7천여만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에는 총책 A(56)씨와 관리책 B(28)씨 등 4명이 연루됐다.

► 사건 요약
A씨 일당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합계가 실제 부동산 거래가보다 높게 매입한 빌라를 이용해, 바지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전가하고 세입자들에게 안전한 주택인 것처럼 속였다. 바지임대인 또한 다른 전세사기 범행에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보조원 C(65)씨는 일당의 매매계약 체결을 지원하며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 2천여만 원을 수령했다.

► 범죄 수법
구축 빌라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며 ‘깡통전세’ 발생
바지임대인을 이용해 세입자를 기망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 1년 동안 23명을 대상으로 반복적 사기 행위

► 법적 판단
A씨 등 4명: 징역 1년 6개월~3년 선고
중개보조원 C씨 등 2명: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500만원
재판부는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 경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 판단하며, 피해 일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회복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 전문가 의견
전세사기와 같은 계획적·조직적 금융범죄는 법적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증제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마무리 경고
전세 계약 시 실거래가, 보증보험 가입 여부, 중개인 신뢰성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의심 사례 발생 시 즉시 관할 경찰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출처 :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82958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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