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191개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공급…폭력조직 포함 59명 검거·37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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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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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캄보디아에 근거지를 둔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91개와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를 대량으로 넘겨주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 37억5천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일으킨 20~30대 폭력조직원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은 건당 500만~1천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포 물건을 공급해 약 10억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 경위

범행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4월

피의자 현황

국내 총책 A(28)씨 등 총 59명 검거

구속 송치: 6명(국내 총책·관리책 등 핵심 조직원)

불구속 송치: 53명

적용 혐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해 규모

피해자: 국내 피해자 63명

피해액: 약 37억5천만원

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캄보디아 현지에서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직접 전달하는 국내 총책

국내에서 통장·휴대폰 공급을 관리하는 관리책

명의를 모집·모집책

본인 명의를 제공하는 명의 공급책

강원·광주·대전·울산 등지의 폭력 조직원 11명을 포함해
20~30대 선후배·지인 중심으로 조직 구성

수사 과정

2024년 3월, 강원 춘천권역 폭력조직의 피싱 연루 첩보 입수 후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수사에 착수

유통 조직원 59명 검거, 이 중 핵심 6명 구속 송치

경찰은 대포 물건을 건네받은 캄보디아 피싱 조직 총책 및 현지 조직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

► 법원 판단

현재까지는 수사 및 송치 단계로,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가 A씨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53명을 불구속 송치한 상태이며

구체적인 형량은 향후 검찰 기소와 재판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고액의 금전적 유혹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와 유심을 불법 대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대포 물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기죄에도 연루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범죄 수법 요약

대포통장·대포폰 대량 공급 구조

국내에서 확보한

대포통장 191개

스마트뱅킹용 휴대전화
를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집중 공급

물건 한 건당 500만~1천만원 수령 → 약 10억원 범죄 수익 확보

악용된 피싱·사기 유형

이성적 호감을 가장한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

군부대 사칭 노쇼(no-show·예약 부도) 사기

인터넷 직거래 사기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
→ 대포통장·대포폰이 50건이 넘는 범죄에 활용됨

추적 회피와 통제 방식

대포 물건 전달에 버스 수화물 활용

텔레그램 등 메신저로만 소통해 수사기관 추적 회피

계좌 지급정지에 대비한 내부 매뉴얼 작성·전파

수익금 무단 인출을 막는다며 지인 명의 대포통장만 알선

범죄 수익은 퀵 배달 등을 통해 수령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은 협박으로 제압하고 범행을 강요

► 법적 의미 및 시사점

단순히 통장·유심을 빌려주고 넘기는 행위만으로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사기죄 등
복수의 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폭력조직이 개입한 조직적 대포 물건 공급 구조와

해외 피싱 조직과의 국제 공모가 드러난 만큼,
향후 수사·재판에서 대포통장·대포폰 공급책까지 피싱 조직 공범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번만 도와주면 큰돈 번다”는 식의 제안에 넘어가

자신의 계좌·유심을 제공하는 행위는
→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 구조의 핵심 고리를 담당하는 것이며,
→ 본인 역시 사기 공범·범죄수익 은닉 공범으로 실형·전과·금융거래 제한 등
중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 마무리 경고

“통장·카드 잠깐만 빌려주면 돈 준다”,
“유심만 내 명의로 만들어 달라”,
“해외 투자·로맨스 스캠용 계좌 필요”
와 같은 제안은 대포통장·피싱 조직의 전형적인 모집 수법입니다.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신용카드,

휴대전화·유심(USIM)
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는
→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 형사처벌, 금융거래 제한, 사기이용계좌 등록 등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통장·유심을 넘겼거나,
관련 제안을 받은 경우에는
→ 지체하지 말고 112(경찰) 또는 금융감독원 1332에 즉시 신고해
2차 피해와 본인의 형사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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